[구미인터넷뉴스]장천면(면장 권기열)은 9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 및 신청농지 적격여부, 승계 및 신규신청자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면장)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2020년 공익직불 신청 농가수는 799호, 신청면적은 585ha정도이며, 위원회에서는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의 실경작 및 농업 종사여부 확인, 승계자 자격여부, 관외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금년 개편된 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통합된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120만원 정액지급)으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은 확대된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권기열 장천면장은 "바쁘신 가운데 등록관리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가가 개편된 공익직불제에 따른 이행사항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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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면 # 2020년 # 기본형 # 공익직불사업 # 등록관리위원회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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