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의 확인지급 및 차액 지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당초 확인서 발급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였으나 버팀목자금 미신청자들의 편의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차원의 지원을 위해 확인지급 및 차액지급 신청 종료일인 2월 26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발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가 대상이며 업종별 관련부서(아래표 참조)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은 구미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며 방문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3월 5일까지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이미 지급된 사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차액이 지급하고 있다. ※ 확인지급 신청 사이트(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kr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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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 확인서발급연장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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