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에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 한다.
특히 사업장 7개 건축물 용도(근린생활, 판매, 노유자, 운동,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 1,522개소에 대해 소상공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 지원은 관계인이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신청하면 소방서 지원반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방법, 자체점검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장비는 총 6종으로 열․연기 감지시험기, 전류․전압 측정기, 전기절연 저항계. 음량계, 조도계, 검전기가 있다. 구미소방서에는 총 12세트를 구비하고 있으며,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054-440-0166)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관계자는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119안전센터 또는 소방민원센터(http://www.safeland.go.kr)에 제출하는 제도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와 사용법 교육 활성화로 관계인의 점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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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 소상공인 # 소방시설 # 자체점검 # 지원대책추진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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