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전자문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기존 과태료 고지 방식은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체납 증가,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 부담, 카드 결제를 위해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즉시 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징수율 제고와 시민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구미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를 시작으로 의무보험 과태료, 전기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성과 개선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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