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농지행정의 기초자료 확립과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효율적 농지관리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 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소유권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로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며, 구성항목으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농지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
구미시는 농지원부 일제정리 실시와 함께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확보해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종명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가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해 명확한 농업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익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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