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덕진)은 지난 7일 제25회 구미시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금오산 잔디 광장에서 개최된 구미 복지 서비스전에서 구미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긍정양육 안내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퀴즈 맞히기,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112로 신고하겠다는 약속의 서명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캠페인에는 무조건 참여한다"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도 내용에서 아동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 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동반 자살 사건'로 보도하는 것, 아동학대 행위를 묘사할 때 '훈육'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2022년 11월,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제정하였다.
권고기준은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원칙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 할 때,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덕진 관장은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에 힘쓸 것이며, 언론에서도 아동권리를 보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민법 개정에 따라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군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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