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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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자동차세 # 연납신청접수 # 연세액공제 # 지방세법개정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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