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리신고가 적용대상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5호 이상 가구 밀집 지역,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관광지, 문화재, 전통 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하천, 소하천, 다중이용시설, 도로, 철도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에 입지를 할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한다.
구미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66%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거리 제한을 도입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공항 배후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속해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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