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0차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 이혼, 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가 진행됐으며, 가족관계 해체로 인정된 11가구 17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했다.
박경하 사회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및 보장 결정,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지난해에는 189가구 258명을 심의‧결정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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