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10월 11일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정비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문경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지난 1월 구미시와 동일 주제(위탁관계 조례 연구)로 연구·용역을 마친 문경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간의 간담회를 통해 위탁 관련 조례 정비 사례 및 실제 적용에 다른 문제점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에 특히 주목했고, 문경시 선진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정 발전에 자치법규 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9월 18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강평회 등 향후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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