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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시행

구미인 2020. 12. 19. 11:55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기존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대비 커뮤니티 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준공된 5년 내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에 소통과 협력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소통 거점시설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기존 법령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노인복지시설은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사업승인을 거치는 모든 구미시 내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지역사회의 관계 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소통공간 및 소외계층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특히 최근 건설예정인 A 아파트의 경우는 약 330㎡ 정도의 규모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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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공동주택단지 # 주민공동시설설치 # 가이드라인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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