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 사업비를 5억 원 추가 지원해 총 200억 원 보증 규모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상반기 15억 원 특례 보증을 출연했으며, 하반기는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출연해 20억 원의 출연으로 총 2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은 올해부터 △보증 한도(최대 5천만 원 → 7천만 원) 확대 △보증대상 신용등급(4등급→3등급) 상향 △다자녀 부양사업주 최대한도 대출 △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 + 2.0%) 시행 등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다자녀 사업주 특례 보증 지원 기준을 인구시책에 맞춰 기존 18세 이하 3명 이하 자녀 양육에서, 19세 이하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업주로 기준을 변경해 다자녀 사업주를 지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추석 전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으로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미에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안정 지원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특례 보증을 원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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