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지난 12월 10일 구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업은 2021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에 앞서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지역 입구 D식당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23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매년 시행중인 비산나루터 문화축제 및 낙동강 체육공원, 캠핑장, 핑크물리 단지와 연계한 하천 관광 탐방코스 등 낙동강 권역의 탐방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구미시 비산동 일원(비산나룻터에서 구비천 합류부 구간)으로 2021년 ~ 2022년까지 사업비 4,500백만원(균특도비 2,000 도비 500 시비 2,000)을 투입해 탐방로(2.2Km) 등을 조성하게 된다.
▲장세구 의원이 매입(D식당)한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위치(동그라미)
관련 사업은 지난 구미시의회 제7대 의회에서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탐방코스 등 사업 투자비용 대비 실효성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해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예산안 심사(제245회 제3차 건설수변과)에서 안장환 의원이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추진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어서 12월 8일 송용자 의원이 구미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난 10일 예결위를 통과시켰고 14일(월)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종합계획도를 확인한 결과, 탐방로 입구에 장세구 의원이 2020년 6월에 매입한 D식당 옆으로 연결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장세구 의원은 전반기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안건심의 회피도 않고 상임위에 참여함으로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은 물론,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당사자인 장 의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인지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는 "직무와 관련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등과 관련하여 스스로 안건심의에 대해 신고하고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부동산 매입과 관련없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조성사업종합계획도 상 문제의 D식당 연결 구간은 변경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 건설수변과 관계자도 "장 의원이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으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시에 진입 계획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미시의회는 사업 추진 결정 과정에서 장 의원의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해명과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 추진 결정하면서 이는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적,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최하위 5등급을 받아 많은 시민들은 강도 높은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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