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최근 수도권 등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12월 1일부터 경상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장례식장 14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장례식장 내 의무화되는 방역수칙으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 인원을 4제곱미터 당 1인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 배너 설치 및 마스크착용 포스터를 배부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문객 및 유족들께서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미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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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장례식장 # 방역수칙 # 준수여부 # 집중점검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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