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선산보건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이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와 구미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이번 구미시 선산보건소 지정으로 읍·면지역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원하는 19세 이상인 자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미 작성·등록된 의향서도 본인의 판단이 바뀌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선산보건소는 '구미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보건소의 노인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이다.
권준경 선산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웰다잉 (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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