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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부터 '수요 야간 인허가 사전상담제' 실시

구미인 2022. 12. 26. 22:04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수요 야간 인허가 사전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상 다양화에 따라 업무시간 내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구미시는 풍부한 업무경험, 전문지식을 갖춘 인허가 담당자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인허가 절차부터 허가가능 여부 등 인허가 전반에 대하여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업무는 공장등록, 농지·산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배출시설 건축허가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8월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으며, 건축사 및 관내 용역업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인허가 관계자들과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실시, 사전검토제 시행, 법정기한 1/2경과시 민원인 예고통지 등 지속적인 인허가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대비 단축율 43%를 달성했으며, 목표 단축율 55% 달성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선8기 기업투자유치 증가 및 통합신공항 배후 도시로의 도시정책 등에 따른 인허가 수요 증가를 대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인허가처리를 통해 도시활력을 더함으로써 인구 순유입을 뒷받침하고, 더불어 인허가 혁신 개선방안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인허가 행정 변화’' 만들어가겠다."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