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지난 21일 형곡동 우체국 삼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 고액체납 차량 단속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구미시청 환경관리과, 징수과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단속을 중점으로 하면서 음주 단속은 물론 고액 체납 차량도 함께 단속하였다. 이 날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 및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되어 해당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벌금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륜차 소음기·조향장치 등을 구조변경 승인없이 불법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된만큼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 주·야불문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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