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7월 18일(월)부터 25일까지 8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소속 사업장(중점관리 5개소, 50억이상 건설공사장 11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구미시 소속 종사자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관련된 이번 점검은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개별 부서에서 자체점검 후 이를 노동복지과에서 다시 확인 및 점검하는 방식으로 8일간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는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과 어려움이 상존해 있지만, 구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1월 전담조직(노동안전담당) 신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발빠른 대처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앞장 서 왔다. 또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및 유해요인 개선(월 2회 정기, 부서별 수시), 산업재해 예방교육(수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산업안전보건게시판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시책들도 발굴할 예정이다. 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조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신고포상제'와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장의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이다. 특히,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소속 사업장의 미흡하거나 보완 할 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할 예정이며, 중점 관리 사업장(5개 부서), 50억 이상 건설 공사장(6개 부서, 11개소)에 대한 수시 점검과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정기 2회, 수시) 등을 시행 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더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구미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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