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정부24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자는 격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시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보조금24 이용동의 후 나의혜택[확인하세요]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후 격리해제일이 22년 5월 11일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미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계속 병행한다고 밝혔다.
유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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