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금)까지 연장된다.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하여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자⇔근로자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여부 및 소득.재산,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2020년 8~11월 급여 이력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급여 수급자(2020년 10~11월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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