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 비대상, 미완료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신설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규모에 따른 적법화 기한을 부여했다.
구미시의 경우, 1, 2단계(대규모·소규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만료일인 지난 9월 27일까지 총 623개소의 대상 농가 중 618 농가가 건축·가축분뇨배출시설·축산업 인허가를 득하여 적법화를 완료했다.
구미시는 10월부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 적법화 대상이 아닌 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후속조치 점검 시 이전, 폐업, 부분 철거 등 위법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도 이행사항 확인 및 인허가 절차 안내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재발 방지에 앞장 설 계획이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법적 제도권 내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친환경 축산업을 도모하고, 축산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는 수단이다"며 "적법화 완료와 위법요소 자진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무허가 축사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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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무허가축사 # 이행기한만료 # 적법화 # 후속조치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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