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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부동산투기혐의 징역 1년 6월 선고!

구미인 2021. 12. 14. 19:59

안장환 의원

[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4일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 기속된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무소속)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된 비공개 정보에 의한 부동산투기 혐의와 실명제법 위반 등 대부분 내용을 인정했다.

 

안장환 의원은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구미시의회 본 회의에서 찬성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 토지를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오늘 선고 주요내용은 안장환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박*나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번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한 토지에 대해 몰수가 선고됐다.

 

한편, 안장환 의원은 지난 7월 구속된 후 시의원 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