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서장 김한탁)는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 시행(10.21)에 따라 스토킹범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모의훈련은 현장경찰관의 스토킹 매뉴얼 숙지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여성청소년과·112상황실· 지역경찰 등 약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부터 이전 신고 이력 확인, 가·피해자 분리 조치 등 매뉴얼에 따른 현장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중점 내용인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스토킹 신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구미경찰서는 “스토킹은 단순한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고부터 사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총력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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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 스토킹범죄 # 대응훈련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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