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8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구자근 의원(구미갑)에 대해 불구속구공판(기소)하고,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고발인 박 모씨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일부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사유를 검토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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