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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 코로나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도내 최하위! 시예산 없어 사업비 반납하나?

구미인 2021. 6. 23. 08:58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우)질의 장면(사진=구미시의회 방송 캡쳐)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결과 경상북도 자치단체 중에서 추진 실적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의 희망일자리사업 총 사업비는 지난해 당초 13,067백만원(국비 11,760 도비 392 시비 915)이었으나 구미시는 예산부족으로 시비 915백만원 중 441백만원(48%)만 예산을 편성해 12,593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구미시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지난해 8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차로 4개월 동안 실시했고2차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진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5%(2인 기준 1,945,000원)이하로 재산이 2억원 미만인자가 해당된다. 또한 선발원칙에서 모집인원 미달 시 소득, 자산이 기준에 초과자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사업추진 결과, 희망일자리사업 당초 총사업비 13,067백만원 대비 집행액은 5,617백만원이고 잔액은 7,450백만원으로 도내 평균 실적 80% 보다 턱없이 낮은 약 43%만 집행했고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의회에 출석해 사업추진 부진 이유를 "국.도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왔고 선발기준이 맞지 않았으며, 근무환경에 따른 중도 포기자 등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했으나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은 지난 6월 15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서 "코로나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잔액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홍보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P국장은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 일반시민 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65%로 정해져 있고 사전에 수요 예측조사를 해서 1,300명에 대한 예산을 경북도에 올렸으나 1,600명이 추가된 2,900명 정도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다. 또한, 일자리 신청 후 근무환경 등에 따른 포기한 분도 있어 실적이 저조했다"면서 "구미시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내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미시의 입장과 달리 경상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은 편성 기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했고, 과다하게 내려 보낸 것이 아니다"면서 "실적 저조는 구미시의 예산 부족 등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실적에 대해 확인 결과,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은 경북도내 평균 약80%의 사업을 시행했고, 포항시는 평균 이상을 보였지만, 구미시는 이보다 극히 저조한 총사업비 대비 약 43%의 실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미시가 밝힌 선발기준도 사실과 달리 모집인원이 미달 시에는 소득.자산의 기준을 초과해도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구미시는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을 시의 예산부족으로 당초부터 48%의 예산만 편성하고 43%의 사업추진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비 4억원이 없어서 국비 70억원을 반납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구미시민 A씨는 "구미시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을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만일 시의 예산부족으로 집행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문제에 대한 구미시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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