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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구미인 2021. 5. 11. 09:56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10일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구미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접수하고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은 조경석과 자연석을 구미시 등에 납품하는 청남석산개발(구미시 옥성면)의 대표였으나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다. 그러나 석산 소유자는 지금도 장미경 시의원의 소유로 되어 있다.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 7월∼2020년 12월) 청남석산개발과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다. 구미시는 관내 조경석 생산업체가 청남석산개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부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같은 기간 관외업체 2곳과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 것이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구미시가 관외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배제하고,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미경 시의원은 이 같은 독점에 가까운 본인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식 구미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본인이 청남석산개발의 직무관련자 임에도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 심의를 회피하지도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처신은 너무 실망스럽다.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으나 석산 소유자는 여전히 장미경 시의원이다. 친오빠는 실제 대표가 아니라 고용사장인 사례와 같다."면서 "시의원 당선 후 2년 반 동안 2개 업체가 겨우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데 비해, 친오빠 업체는 무려 86건 8억747만6천원을 따낸 것은 명백한 독점이고, 국민지탄의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올해 조경석 구입 건은 1건 2억2천558만1천원인데, 이 계약 역시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인 청남석산개발과 계약했다.

 

구미경실련은 "청남석산개발은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명백한 직무관련자 임에도 대량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직무관련자 신고 및 회피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의 성명서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20일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윤리강령 위반 논란!"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Tag

#구미경실련 # 장미경시의원 # 친오빠업체 # 일감몰아주기의혹 # 감사원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신고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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