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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민주당 김준열 도의원 징계안 '공개 경고' 가결

구미인 2021. 5. 7. 08:38

[구미인터넷뉴스]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구미시 제5선거구)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공개 경고'로 가결했다.

 

이번 징계 요구의 건은 배진석 도의원이 "지난 3월 12일자 김 의원 본인의 SNS 게시물에 민주적인 정당정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국민의 힘 의원들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김준열 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다. 이에 김준열 도의원은 "3월12일자 본인의 SNS 게시물로 도의회와 의원님들께 무례와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신중치 못한 처신에 용서를 구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김준열 도의원

김준열 도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징계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 일동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 고우현 의장은 300만 도민앞에 사과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횡포를 지적하면서 "고우현 의장은 경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과 당사자인 김준열 의원이 의사진행, 신상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은 의원들의 수차례 발언신청을 묵살하고 즉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며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토론 기회조차 박탈한 의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SNS 글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경북도의회 개원이후 1대부터 11대까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하면서 "지역행사에 자신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던 도의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했던 도의원, 지난 총선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도의원,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된 도의원, 지역주민을 폭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놔두고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받은바 있는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지난달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도의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일탈사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처리를 강행한 고우현 의장의 사과와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모두 윤리위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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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 더불어민주당 # 김준열도의원 # 징계안 # 공개경고가결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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