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남성을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남성 A씨는 지난 5월 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켜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구미경찰서장(경무관 김동욱)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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