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3월 4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가능 시간을 통일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이중주차와 중앙선 주차 차량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에서의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황색복선 및 안전지대의 신고 가능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한다.
신고 처리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사진상 위반 사실이 불명확해도 로드뷰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사진상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되, 교통 흐름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구간은 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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