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에서는 '24년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근로감독(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지시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구미시 형곡동 소재 A사업장은 '24년 신고사건이 5건 접수된 사업장으로, 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달(약 1,100만원), 기타 금품 일부 미지급(약 1,200만원),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에 일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3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미시 산동읍 소재 B사업장은 '24년 신고사건이 13건 접수된 사업장으로, 감독 결과 임금 체불 1억 3천여만원,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변경신고 미실시 등 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4년 신고사건이 3건 발생한 구미시 봉곡동 소재 C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퇴직연금 1억 9천여만원 미납부,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에 일부 근로조건 미명시 등 5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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