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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구미지청, 온열질환 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해 현장점검!

구미인 2024. 8. 14. 08:16

[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과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 제15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14일에 구미지청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직접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및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4개소를 방문하여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연일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 [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밀착 점검하고,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건설현장 등 주로 옥외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패트롤카를 활용한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용 가이드* 현장 배포 및 교육 실시 등도 지도한다.

 

* 17개 외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고용부·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특히,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와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외국인' 검색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안전보건 조치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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