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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통과!

구미인 2024. 7. 27. 09:58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 양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소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과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와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표발의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안' 

추은희 의원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미시를 창업특화도시로 건설하고자 발의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주요 내용으로는 ▲ 창업지원종합계획수립을 통한 창업지원체계 구축 ▲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창업기업 발굴,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우선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구미시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추은희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바른길은 창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스타트업 육성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 등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 대표발의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양진오 의원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수수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비용(수수료) 지급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양진오 의원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며 "앞으로 구미시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 소진혁 의원(국민의힘/인동·진미동) 대표발의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소진혁 의원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영농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영농부산물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안 제6조) 등을 규정하였다.

 

또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평일 심야시간과 토·일·공휴일 등에도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관리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규정하였다.

 

소진혁 의원은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부족과 수거체계 미흡, 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 생각"이며,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갑자기 소아과를 찾아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소아환자에게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구미시는 소아환자들이 심야와 공휴일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고, 앞으로 구미시의 출산 및 인구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이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대표발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부터 시행하였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금을 상향하고자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과 유형별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학교·종교시설·대형건물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차장소가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사항과 공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정희 의원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거나 개량하여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생활근거지 주변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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