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가 경상북도 주관의 '2024년(2023년 실적)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0년 장려상 이후 4년 만이다. 구미시는 지난 한 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고, 직원들의 참여도 뒤따랐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부서의 규제 발굴 추진 △지역 경제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반도체 선도 8개 기업 개별 간담회 개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방문 등 규제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니고 우수사례를 참고했으며,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 시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 △구미 에코랜드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건축과가 시행한 '불법으로 난립하던 옥상 비가림 시설 인허가 처리 방안 마련'이 선정돼 타 지자체로 확산했으며,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임차인 전입세대 확인 입증 서류 확인 방법 확대'를 제출한 양포동 이수연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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