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교육지원청은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관내 학교 교원, 변호사, 지역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학부모위원 등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 23명을 위촉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자로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앞으로 2년동안 교권 침해 및 교육 분쟁에 관한 사안을 조정하고 심의한다.
이날 위촉식 후에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남성관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새롭게 활동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살려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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