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된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민원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 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미교육지원청 Wee센터, 2024학년도 Wee프로젝트 협의회 및 전달연수 실시 (0) | 2024.03.30 |
---|---|
구미소방서,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확산 슬로건 홍보 나서! (1) | 2024.03.30 |
구미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0) | 2024.03.30 |
구미과학관, 4월부터 생활과학교실 운영! (0) | 2024.03.30 |
구미시, 청춘, 설레어 봄! '두근두근~ing' 참가자 모집 (0) | 2024.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