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연식)은 8월 2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본부(본부장 김태완) 등과 함께 구미 인동사거리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23. 8. 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의 규정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7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 31.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지자체 전광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연식 구미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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