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16만 1,000건, 총 18억원을 부과했으며, 신고‧납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납부서를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1천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대상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구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른 경우 기한 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5만5천원∼22만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1899-0093)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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