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4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며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을 심의하는 등 청소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분야 심의 ▲2023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실적보고 ▲위기청소년 발굴·연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에서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0명의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게된다.
구미시는 위기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필수연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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