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는 2023년 'IP나래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접수를 시작한다.
IP나래프로그램은 창업 7년이내(또는 전환창업 후 5년이내) 기업(구미,김천,상주,칠곡,고령,성주)들을 대상으로 IP기술과 IP경영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IP 기술컨설팅은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경쟁사 포함)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시장에서의 R&D방향 수립과 핵심기술 추출, 회피설계 및 특허침해대응전략 등을 컨설팅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 특허출원(등록비 포함)과 기술분석 보고서가 제공된다.
IP 경영 컨설팅은 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다양한 인증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34개社를 지원하며 40여건의 지식재산권(특허,상표) 권리화는 물론, 중기부의 디딤돌과제 선정 및 전국구의 유관기관 연계지원사업 40여건의 선정과 투자유치를 지원했다.
또한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는 IP경영컨설팅의 일환으로 수혜기업들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제정을 유도하였으며, 22개社가 직무발명제도를 정립하였다. 그 중 총 5개社(28건, 35,950천원)가 직원들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으며, 보상을 실시한 5개社는 23년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의 후속컨설팅을 통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에 신청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특허청의 연차료 감면, 우선심사지원 자격부여 및 보증한도 확대,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사업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브랜드개발, 리뉴얼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개발, 제품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 영상, 특허맵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를 돕는다.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이 타 기관 지원사업과 차별되는 점은 개발 초기부터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침해분쟁예방과 권리화까지 논스톱으로 컨설팅하고 개발된다는 점이다.
이번 IP나래프로그램 상반기 사업신청 기간은 2월 23일까지이며,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 및 사업신청은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T.054-454-6613, https://pms.ripc.org)로 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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