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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동참 홍보!

구미인 2022. 8. 19. 09:37

[구미인터넷뉴스]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가 있다.

 

구미보건소는 지난 2020년 11월 1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321명, 2022년 8월 현재 270명 등록했으며,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있다.

 

구미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및 등록ㆍ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성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미보건소(480-402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1577-1000)로 방문하면 된다.

 

구미보건소는 '구미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보건소의 노인 보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경로당 및 복지시설 등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 및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구미보건소 권준경 보건행정과장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평소 삶을 정리할 기회로 삼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으로 인간의 존엄과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