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에서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심하천 3개소(구미천, 광평천, 인노천)의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도심하천 내 불법경작과 무단점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하천무단경작 현장에 일제정비 현수막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게시하고,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과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에는 하천과 직원 10여 명과 중장비(굴삭기)를 대거 동원하여, 불법경작물을 제거하고 불법경작지를 원상 복구했다.
또한,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불법경작지 철거에 따른 20톤 상당량생활 및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환경오염 및 쓰레기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했다.
정태흥 하천과장은 "도심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을 근절한다"면서 "앞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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