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가입기간은 2022년 7월 1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모두 가입되어 대상자로서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표 보험사(NH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자전거보험이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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