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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 부과!

구미인 2022. 6. 24. 09:51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완속충전시설에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급·완속 구별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돼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제외)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을 위한 주차시간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송조호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전기차 운행자들이 늘어나 충전을 제때 하지 못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난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충전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구축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의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고, 이는 신축·기축시설 모두 해당된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