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인 9월 20일부터 9월 22일(수)까지 3일간 광평천 주차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 8개소를 무료 개방하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여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광평천, 금오천, 원평구획가로 주차장 등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개소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9월 17일 18:00부터 9월 23일 07시까지 구미시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다만, 주정차 즉시단속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주정차 차량과 이동식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단속 건은 현행대로 단속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장세용 시장은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줄여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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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공영주차장 # 무료개방 # 불법주정차단속유예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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