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추석연휴기간 구미시 전체 고정형카메라 불법주·정차단속을 중지하기로 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주·정차 불편을 들어 주고자, 고정형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9월 29일(화)18:00 - 10월 5일(월) 07:00까지 중지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주민신고제) 및 불편신고 현장출동 차량에 대하여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한다.
장세용 시장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지낼 수 있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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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추석연휴 # 고정형카메라 # 불법주정차 # 단속중지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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