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도량1지구 외 2개 지구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2021. 4. 1.)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경계복원측량이 불가하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든 원시적인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경계에 맞게 바로잡음으로써 이웃 간의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도량1지구 및 선산봉곡1지구, 괴곡1지구 등 3개 사업지구이며, 올해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하고 토지소유자들과의 경계협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설정한 후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경계를 바로잡고 이웃 간의 오랜 경계분쟁과 맹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토지 이용의 가치가 한층 증대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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