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 28일 14:00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7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시에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 안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 1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 조치 등 아동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미시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