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4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며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을 심의하는 등 청소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분야 심의 ▲2023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실적보고 ▲위기청소년 발굴·연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에서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