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구미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제한 업종 영위하는 경우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타인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환전 행위 및 기타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미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총 15,415개소) 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ㆍ판매ㆍ환전 등 유통과정을 확인 후,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ㆍ추적할 것이다.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