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8일 경북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구미시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구사업 수혜기업의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조직 △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위원회 △수혜자의 의무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구미시는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위해 예산 투입,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2021년 1차년도 사업에서 연구소기업 8개사 설립, 신규창업 11개사, 특화분야 기술·경영 애로해결 41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구미 강소특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미시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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